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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된 후 서울의 뉴타운 건설계획을 비롯한 각 지자체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도심 개발 바람이 불면서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 보상문제를 두고 갈등이 늘고 있다.
재정비촉진법이란 일반주거지역 15만평이상, 상가, 공업지, 역세권 등의 중심지역 6만평이상인 지역에 용적률 등의 건축규제를 풀고 지자체 및 민간기업등에 지방세 감면등의 혜택을 줌과 동시에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이미 도시주변의 산림과 경작지의 개발이 신도시사업등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도심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노후 도심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천시, 6곳 공영재개발 추진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동인천역과 인천역등 10곳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공영개발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초 밝힌 ‘인천역주변 재정비사업’은 인천역주변 중구 북성동, 송월동 동구 만석동 일부 약 44만㎡를 상업 관광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사업시행을 위해 올해 3월8일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을 만석동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개발계획으로 만석동은 아파트와 주택등의 건물등 약 7만2천㎡가 포함되며 이곳에 거주하는 약 300세대가 이번 계획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계획발표후 중구 북성동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시의회를 통한 문제제기 및 민원을 통해 적극 반대하고 나서 지난 5월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의 지구 지정안 통과를 유보시켰다.
한편 만석동의 주민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주민들이 다수인 가운데 반대 입장이 분명한 주민들이 앞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 보상내용이 확실치 않아 반대
3월 시의 촉진지구지정안 공람후 반대 주민의견을 냈던 박근희(36, 만석동43번지)씨는 “주민들 대부분 개발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시가 확실한 보상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아 개발에 동의 할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시가 민영개발 수준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면 찬성이 가능할 것이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지구지정안에 포함된 만석동 지역 주민들의 힘든 형편을 고려할 때 가구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집과 땅을 낮은 공영개발 보상비와 교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가 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보상에 관한 시의 확실한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시는 보상계획을 지구지정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세워지는 내년 말로 잡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과 실무자는 “절차가 있어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법적한도 내의 보상 이외에 어떤 약속을 하기 힘든 상태이며, 지구지정후 사업대상지내 지구별로 공영 또는 민영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계획 수립 후 공청회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과 시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상에 있어 양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기준일을 지구지정일 이후로 할지 공람고시일 이후로 할지의 문제이다. 공람고시일 이후로 될 경우 3월8일 이후에 전입한 가구는 입주권등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둘째, 공영개발 보상 기준액의 문제로 공시지가의 1.3~1.5배인 현 보상기준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다. 민영 개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다. 현재 만석동 43번지의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가 약 180만원 정도로 20평 을 소유한 경우 이 기준으로 최대 약 5천4백만원정도의 보상비를 받게 돼 새로 상가를 구입하기 곤란한 조건이 된다.
사업대상지 주민들 원가분양 요구
셋째, 주민들의 재정착률과 관련된 문제다. 입주권의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 주민에 한해 원가분양으로 할 것 인가다. 집과 땅 이외의 재산이 없는 주민들이 많은 만석동의 경우 첨예한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원가분양은 올해 말 보상을 앞둔 가정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문제다.
넷째, 세입자 및 작은 평수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상 및 재입주를 위한 대책으로 임대아파트 및 생계보장등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만석동 43번지 지역은 굴과 마늘을 까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가 많다. 때문에 개발이 될 경우 많은 가구가 생계의 터전을 잃고 변두리로 내 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
만석동에서 굴을 까며 생활하는 한 할머니는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할지 나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못살게 만드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있을 개발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발표한 가정오거리 뉴타운 사업의 경우 11월 보상을 앞두고 인천시가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징행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동시 다발로 시의 구도심 곳곳을 고층아파트와 상가단지로 개발하려는 인천시의 구도심재생사업이 만약 주민들의 생존권과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다면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인천역주변재생사업은 상가지구, 초고층아파트지구, 저층고급주택단지 등이 계획되고 있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경우 재입주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구상에 만석동의 경우 초고층 아파트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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